• 2024. 6. 9.

    by. 4j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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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 임현택 분노로 공개한 여 판사는 누구?_ 의사 유죄 판결 판사, 얼굴 공개,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협 회장 분노로 공개한 여 판사는 누구?_ 임현택 분노, 판사 공개 비판, 판사 얼굴 공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원심 유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임현택 회장은 전날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고 적은 글을 올립니다.

    또한, 아 판사의 얼굴도 공개하는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글과 함께 임현택 회장은 해당 판사가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사진을 글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의협 회장 분노로 공개한 여 판사는 누구?_ 의사 유죄 판결한 사건은 무엇?

    임현택 회장이 분노한 이 판결은 창원지법 형사 3-2부(윤민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1월 경남 거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게 됩니다.

    환자 B씨는 이 의원에 오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의원에는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된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제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약물입니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의사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 업무상 과실이 없다"

    라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A씨 스스로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 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

    고 판시합니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 출마 당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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